법률 Q&A지방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공장으로 신설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공장은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소유자였던 유기현이 주식회사 일진기업에 건물을 임대하였고, 일진기업은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박선문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뒤 공장을 명도했습니다. 박선문은 임차권 양도를 받은 후 공장을 승계하여 전자부품 제조를 시작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공장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승계된 공장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38조 제1항 제4호, 제188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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