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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고 최고가 입찰자인 제3자에게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취소하지 않아도 매각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매각으로 인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의 적용 과정에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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