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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토지를 실제로 75,510,000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이를 더 높은 가격인 145,147,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는 원고가 1977년 토지를 145,147,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신고한 매도가격인 75,510,000원이 주변 토지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여의도 인근 지역의 토지 거래가를 기준으로 평당 205,000원을 적용하여 매도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차액 69,637,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 가산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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