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임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 임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속재산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서증이 제출되었을 때,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해당 대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귀속재산의 처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고 귀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오류이며, 원심 판결에는 이러한 법적 허물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