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징계의결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오인하여 일반농지로서 분배한 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처분이 잘못된 사실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특히 그 처분이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수원을 일반농지로 취급하여 분배한 처분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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