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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8.15 해방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8.15 해방 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마쳤더라도,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등기부상에 여전히 일본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부동산은 법령 제33호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수인은 귀속재산에 대한 적법한 연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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