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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수수료와 판매장려비에 대한 손금 부인이 왜 위법한가요?
Answer
피고가 손금 부인한 광고수수료와 판매장려비에 대해, 광고수수료는 원고가 광고 유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 그 지출이 입증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판매장려비는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나 지급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익으로 간주하여 익금 가산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광고수수료 14,729,760원과 판매장려비 5,887,490원을 손금 부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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