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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매수하였으며, 양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계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는데, 피고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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