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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예정지만 지정된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예정지만 지정된 토지도 해당 지역의 구획 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는 공한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없더라도 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건축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해당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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