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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해하는 행위란 그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분이나 회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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