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증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를 증설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정자산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증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증설은 단지 제조시설이나 기계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 취득은 중소기업의 증설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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