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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등록세와 방위세에 대한 과세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1972년 이후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회사 합병에 의한 것이고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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