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호봉부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때 진급 전보다 봉급액이 적을 경우, 호봉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때 진급 전의 봉급액이 더 높을 경우, 군인보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진급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군인이 진급 후 봉급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배려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봉급액이 더 적어지지 않도록 호봉을 책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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