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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원고의 소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제소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와 제6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1980년 10월 20일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으나, 소는 1980년 12월 18일에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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