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식에서 사업부문별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그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야 실지 귀속에 가깝게 매입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경우, 가공사업 부문을 따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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