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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은닉재산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해당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분쟁은 공권력 작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금전 지급과 같은 급부행위를 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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