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업권자가 사업 착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광업법 제41조에 따르면, 광업권자는 광업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할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광업권자가 이러한 착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휴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광업법 제36조 제1호에 의거해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 착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광업권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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