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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39조는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전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인의 내부적 감독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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