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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4호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비과세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국한되며, 이는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관리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는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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