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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된 규정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은 1978.1.1. 이후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이전에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은 1976년과 1977년에 설정되었지만, 익금산입은 1978.1.1.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익금산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려 했으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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