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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별 수입금액은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Answer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수입금액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기타사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제조업 수입금액보다 시멘트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더 많았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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