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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실보상금 산정 시, 원고의 토지에 대한 실제 용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손실보상금 산정 시 원고의 토지에 대한 실제 용도는 대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토지대장에는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토지의 일부에는 이미 주택과 교회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교회 정원 및 유치원생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토지의 실제 용도는 대지로 인정되었고, 이를 '전'으로 고시한 기준지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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