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자가 단종공사를 하도급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한가요?
Answer
건설업자가 단종공사를 해당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뒤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건설업법 제34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지만, 이를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로 해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규정은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하거나, 단종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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