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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중과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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