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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들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는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빌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산 양도나 양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해주최씨 종중의 소유였고, 종중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종중원 명의로 임시 소유권을 두었다가, 이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이전 과정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거래를 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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