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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울산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수입을 추계 계산한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피고가 원고의 울산시 부동산 임대료 수입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임대료를 추계 계산한 것은 적법합니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성광에게 울산시 부동산을 무상 제공한 것을 부당거래로 판단하고, 그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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