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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Answer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 면허를 받은 경우,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재량의 여지가 없이 면허 취소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면허 신청 시 허위 서류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건설기술자가 상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면허를 받은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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