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권면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어떤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원고는 재직 중 세 차례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를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징계 시효 및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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