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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때 지급받는 보상금은 신고 당시의 재산 상태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은닉재산을 신고했으나, 해당 토지가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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