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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Answer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조건 없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승낙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5 및 예산회계법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거해 원고는 원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이후 재결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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