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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78년 이전에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1978년 이전에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9 제6항은 1978년 3월 25일 개정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미사용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만을 부담하면 되었으며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리한 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1978년 이전에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부과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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