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요율고시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관광안내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차량을 보유할 경우, 해당 사업이 자동차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보험요율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적용은 해당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980년 12월 24일 노동청 고시에 따르면, 관광안내업이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은 자동차 운수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광안내업에 대해 자동차 운수업 요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 등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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