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건설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영업정지 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건설업법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위반 행위는 1979년 9월경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건설업법(1980. 1. 4. 개정 이전의 법)에서는 제34조 위반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였을 뿐,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1월 4일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제34조 위반이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되었으나, 이는 행위 당시가 아닌 법 개정 이후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법 개정 후의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이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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