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된 기계가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수입된 기계는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제습기일 뿐,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모두 조절하는 공기조절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기계가 실내용 열교환기를 갖추지 않아 실내의 공기를 냉각하거나 가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습기능만을 발휘하는 공기제습기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세번 제8412호에 해당하는 자장식 공기조절기나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공기조절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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