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국세 체납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가 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원고는 1980년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수공사 대금이 누적되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납세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인 부산진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건설업 면허 취소를 요구했으나, 1980년 2월 29일 원고는 체납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을 맺어 납세 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국세는 1980년 9월 29일에 보증보험사가 납부하였으므로 국세 체납 상태는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사업 면허 취소 요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체납이 해소된 후에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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