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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의 과세소득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세무서장의 과세소득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서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납세의무는 해당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이 있을 때 확정되며, 그 부과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결정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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