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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업무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인이 업무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사무소나 공장시설처럼 고정재산적 성질을 지닌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원고와 같이 상가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고정재산적 성질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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