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탁주의 공급가액 산정을 배달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피고는 배달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탁주의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상법 제16조 제1항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원고가 실제로 탁주를 판매한 금액인 1상자당 2,260원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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