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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간이주차장이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한지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해당 토지에서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업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토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공한지로 간주할 수 없으며,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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