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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 명의로 보유한 토지의 양도에 있어 종중원이 명의자로 등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종중 명의로 보유한 토지의 양도에 있어 종중원이 단순히 명의자로 등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주체는 종중입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를 포함한 종중원들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를 보유하였고, 종중이 토지를 관리 및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므로,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과세단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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