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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81년 1월 23일 한국외환은행 영등포지점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여의도 우체국을 통해 피고에게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비록 신고서가 1월 24일에 피고에게 도달했지만, 법원은 국고수납대리점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납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한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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