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들은 자신들의 호봉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과거의 근무 경력과 군복무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호봉을 책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호봉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 취소의 사유일 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호봉 획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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