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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초과 지급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퇴직금 초과 지급액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퇴직금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퇴직한 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5,431,104원을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라)호에 따라 퇴직소득이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퇴직금 초과 지급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원고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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