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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의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철거대상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네, 피고가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철거대상을 충분히 특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철거대상의 명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호텔건물 2층 중 증축된 부분은 2층 전면의 건평 33.9평이며, 해당 증축부분은 모두 커피숍 영업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커피숍은 증축된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고서에 기재된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철거대상 건물 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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