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과세처분 취소청구는 국세심판소의 결정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할 소송을 법정 기한을 넘겨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3조, 제6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의 결정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기한을 넘긴 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