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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택시면허 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일 뿐, 교통사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안내양이 승강구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인택시면허 취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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