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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4호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본건 토지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승인하에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 부지로 제공되었으며, 이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공한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되었고, 일반 재산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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