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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재산세 및 방위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1,500평을 임대한 행위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피고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이를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 수입도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원고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단서(나)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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