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인 1977년 4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977년 5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