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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옥소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원고가 옥소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옥소호의 소유권을 잃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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